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을 “치료”하는 데 쓰고, 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하기 힘들어진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데 씁니다. 파킨슨병으로 걷기·씻기·식사가 점점 힘들어진다면, 치료비 지원인 산정특례와는 별개로 이 제도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원래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제도지만, 파킨슨병은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따로 정한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 있으면 만 65세 미만이어도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 신청자는 파킨슨병 진단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등급은 점수로 정해집니다
방문조사 결과를 지표에 따라 계산한 것이 장기요양인정 점수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 점수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 등급 |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대상 |
파킨슨병은 신체 기능 저하로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인지 기능이 함께 떨어질 수 있어 인지 항목도 함께 조사됩니다. 점수가 45점에 못 미쳐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태가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뭐가 다른가요
등급을 받으면 크게 두 갈래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재가급여 (집에서) | 시설급여 (요양원 등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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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로 재가급여를 쓸 수 있는 월 한도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복지용구 등을 조합해 쓰게 됩니다. 어느 요양시설이 우리 상황에 맞는지는 요양시설 찾는 법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본인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이 부담률이 40~60% 감경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소득·재산을 확인해 자동으로 안내해 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증상 때문에 씻기·식사·이동 중 하나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자주 필요해졌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미리 판단하지 말고 공단에 신청해 방문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보조기기·복지용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과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