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나 보행기를 사려고 알아보면 “보조기기”, “복지용구”라는 비슷한 이름의 제도가 여러 개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운영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다른 3가지 제도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가지 제도, 한눈에 비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를 위한 복지용구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전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 장애인이면 대상이고, 후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대상이 됩니다.자세히 알아보기

제도대상지원 방식
①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등록 장애인 (소득 무관)기준액·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
② 저소득층 보조기기 교부사업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등록 장애인품목 무상 교부
③ 장기요양 복지용구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연 160만 원 한도, 본인부담 15%

세 제도를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장애인이면서 장기요양 등급도 받은 경우, 지팡이는 ①번으로, 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는 ③번으로 각각 신청하는 식입니다.

①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목발·보행차 같은 품목마다 정부가 정한 기준액이 있고, 그 기준액과 실제 구입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의 90%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대상 품목과 기준액을 확인한 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신청합니다.

② 저소득층 보조기기 교부사업 — 기초수급자·차상위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대상입니다. 품목을 무상으로 교부받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①번 건강보험 급여보다 부담이 훨씬 적으니, 주소지 읍·면·동이나 보건소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장기요양 복지용구 — 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다면 지팡이·성인용보행기 같은 구입 품목과 전동침대·휠체어 같은 대여 품목을 연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15%(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며, 한도는 매년 다시 채워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등급을 아직 안 받았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순서상 앞섭니다.

어느 것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아직 장애인 등록도, 장기요양 등급도 없는 상태에서 걷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면, 지팡이 하나를 사더라도 전액 자비로 사기 전에 순서를 이렇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1. 걷기·씻기·식사에 도움이 자주 필요한가요? → 장기요양 등급부터 신청
  2. 1년 이상 치료를 받았고 장애 정도가 뚜렷한가요? → 장애인 등록 검토
  3. 두 조건이 다 안 맞아도 소득이 낮은 편인가요? → 보건소에 저소득층 교부사업 문의

어떤 보조도구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보조도구 고르기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럴 땐 이렇게

상황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등록도 장기요양 등급도 없습니다저소득층이면 보건소에 교부사업을 문의하고, 아니면 자비 구입 후 등록·등급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이미 산 물건도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신청·처방 후 구입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제도 다 해당됩니다품목별로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에 문의해 보세요

이 글은 법률·의료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지원 여부와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소지 보건소,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